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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4.4%)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그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문제 없을까?
2015-04-28 14:3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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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은 보통 흔히 쓰는 말로 3.3%, 4.4%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3.3%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이고 4.4%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이다.

기타소득의 경우 4.4%는 원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2%이나 인적용역의 경우 보통 80%가 경비로 공제되는것을 감안해서 4.4%라고 표현한다.

어떤 경우가 사업소득이고 기타소득이 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다.

예를 들어 세무사인 내가 외부에 강의를 간다고 해보자. 주업이 세무사이고 간혹 외부에 강의를 가서 강의료를 받는다면 기타소득이 되어 보통은 강의소득과 주업인 세무사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주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의를 한다면 사업소득이 될수도 있다.

계속, 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판단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그렇다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무엇일까?

기타소득은 80% 필요경비가 공제되고 총 받을 금액의 20%만이 소득이 되고 그 금액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라면 타소득과 합산할 필요없이 원천징수만으로 소득신고의 의무가 종료된다.

반면 사업소득은 해당 업무에 따라 공제되는 비용이 다르고 무조건 타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연간 기타소득이 1억이 넘는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한다.(규정에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록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