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한다.
미등록 상태로 사업을 하다가는 가산세등의 큰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1.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 가능
2.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법인이 본점외에 다른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지점등기를 하게 된다.
이러한 지점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3.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때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허가 사업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4. 사업 개시전 사업자등록
건설 중인 공장 또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 할 수 있다.
5.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은 개인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구성원이 법인과 법인이든 개인과 개인이든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6. 대표이사가 2인 이상 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한다.
이때 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각자대표이사) 여부와 관계없다.
7. 건설업자의 미분양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단지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8.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도정법13조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유번호등록증이 발급되며 과세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등록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9. 건물주 동의 없는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건물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것을 전대라고 한다. 보통은 전대차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만으로 전차인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거부 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