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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15-02-25 14:1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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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20조3항에 따라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상당히 혜택이 있는 조세특례제도이다. 따라서 적용시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창업이냐 아니냐의 판단이다.

한 회사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도 그대로 결정을 했다.

1년 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 회사는 창업이 아니라며 면제했던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 회사를 A라고 하고 이 회사와 가까운 회사를 B라고 하자.

A회사의 대표이사는 B회사 대표이사의 부인이다. 그리고 양사의 주주구성은 모두 가족이다.

A회사의 구매,영업에 관한 의사결정과 실무를 B회사의 경영진과 직원이 처리하고 자금 역시 B회사로 부터 차입하여 조달했다.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와는 달리 B회사의 생산품을 외주가공하거나 B회사 제품을 단순 판매하는 등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위와같은 이유로 처분청은 창업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창업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에서 열거한 창업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보면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때에는 기존 법인이 내부에 사업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 구성, 임직원 겸직여부, 생산 제품 등 업종의 동일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A회사는 조세특례에서 의미하는 창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감심 2014-378, 201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