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정기예금이자율 인하
2015-02-25 14:13
정기예금이자율 인하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했다.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당초 2.9%에서 2.5%로 인하한다.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국기규칙)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부가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법인․소득규칙) ‘15.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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