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기로 한다면?
2015-02-03 09:46
아파트 한채를 상속하는 상황을 가정할때 당장 돈이 필요한 상속인도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은 상속인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한명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등기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면 상속세 문제가 어떻게 될까?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을 보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재산세과-575, 2011.11.30)
그렇게 되면 현금을 받기로 한 상속인들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상속세를 계산할때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
강승완 세무사 kangtax@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