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에 있는대로 맞추기가 무척 어렵다.
납품했는데 돈을 안준다고 세금계산서를 안끊으면 안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법적으로는 발행해야한다고 답하면 돈도 못받았는데 부가세를 어떻게 내냐는 반문이 온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달 공급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발행해야한다.
그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있고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가산세,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
그러다보니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곤 한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언제인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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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현물출자 법인설립 10/15 사업자등록 10/25 부가세 무신고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에 해당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제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신고를 했다.
작성일자를 9월 30일로 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10월 15일에 사업자등록을 법인이 어떻게 9월 30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받을수있냐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했다.
심상청구에서도 종이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여러 정황상 공급시기에 발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다.
애시당초 가산세를 부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됐을일인데 안타깝다.
<심사부가 2014-0158, 2015.1.27>
강승완 세무사 kangtax@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