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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불균등증자만 아니라면
2014-12-03 10:2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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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회사들이 자산증식 또는 비자금 조성을 위한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변칙회계처리를 사용했다.

그러나 횡령죄등으로 기소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다른 루트가 필요하게되었다.

최근 몇년간 과세관청,회사 할것없이 자본거래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증가했음을 느낀다.

최근 들은 소식으로는 비정기세무조사에서 적출되는 사항 중 60%이상이 변칙자본거래라고 한다.

국세청에서는 2013년3월23일에 자본거래관리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오늘 살펴볼 세금다툼은 우리와같이 세무대리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직감상으로 뭔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결과가 나온 사건이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

자회사는 자본잠식상태로 사실사 주식가치가 '0'원 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가 증자를 했고 단독주주인 모회사는 신주150주를 30억원에 인수했다.

세법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 이러한 계산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그러한 거래중에 자산의 고가매입이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게 되면 그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감액하는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취득한 해에는 소득금액에 변동이 없지만 처분하는 시점에 처분손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위 사건 역시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처분손실을 계상했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불거졌다.

과거 대법원판례(2002두7005,2004.2.13)에 따라 지금까지 과세관청에서는 자산의 고가매입규정(법인세법시행령88조1항1호)에 의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왔다.

그러던것이 이번 대법원판례로 뒤집어졌다.

판결요지가 된것은 이렇다.

신주의 매입은 자본거래이기때문에 법인세법시행령88조1항1호는 적용할수없고, 88조1항8호를 적용해야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단독주주이므로 다른 주주에게 신주를 고가로 매입하며 이익을 분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수없다는 것이다.

즉 균등증자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수없다는 것이다.

<대법2013두15729,2014.7.24>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이대로 과세권을 손에서 놓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