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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014-07-03 10:2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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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1.7.23 이전 설립된 법인의 경우 당시 상법에 따른 최소 발기인 규정으로 인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주 구성을 한 경우가 있었다.

설립 당시와는 경제구조와 자본에 대한 중요성에 많은 변화가 있어 작은 회사일지라도 주식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신청대상자 요건

(1) 주식발행법인이 2001.7.23 이전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특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3)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3. 명의신탁주식 환원(해지)시 고려사항

(1) 명의신탁주식 환원시 증여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참조) 상증 기본통칙 45의 2-0...2

 

(2) 명의신탁 해지시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제척기간은 상증세 무신고로 15년을 적용한다.

☞ (참조) 징세과-811(2010.08.20)

 

(3) 주식보유중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

☞ (참조) 서면4팀-1976,2007.6.25

 

(4) 명의신탁 환원 전 배당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받은 배당은 실질과세에 따라 위탁자의 소득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당초 명의신탁자의 소득세는 환급하지않고 위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참조) 소득46011-1232, 1997.5.1

 

(5) 명의신탁 해지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지방세법상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유상증자시 과점주주 비율 증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대상여부를 고려해야한다.

☞ (참조) 대법 2009두 21369,20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