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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식] 어음의 기재사항
2014-01-23 13: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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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문구

어음에는 반드시 '어음'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이자문구

어음금액은 원칙으로 단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확정일 출금어음의 경우에는 이자의 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지급인의 명칭

지급인의 명칭이 예명이냐 또는 가설인(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칭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만기일 및 발행일 표시

어음에는 만기일과 발행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5. 지급지의 표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지급지로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6. 기명날인 또는 서명

어음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7. 금액기재

문자와 숫자로 동시에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본다.

문자와 문자, 숫자와 숫자가 다른 금액일 경우에는 그 중 소액을 어음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