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상법상식]매수인의 검사/통지 의무
2014-01-09 13: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43
첨부파일 : 0개

 

거래처에서 물건을 가져왔을때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요?

오래 거래하고 믿음이있어서 물건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지는 않으신지요?

상법상으로 보자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없이 검사하여 즉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거래가 모두 법에 맞게 착착 진행되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