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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지분법적용 투자주식
2016-06-21 13:47
안녕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 취득은 금전 출자와 다를게 없을듯 합니다.
세법상 유보와 같은 사항은 상황별로 조정사항이 있으니, 제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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