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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적용 투자주식
2016-06-20 14:34
안녕하세요
벤처기업에 근무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네이버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검색하다가 강승완 세무사님 글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금번 중국 투자자로부터 합자법인 설립 제안을 받아 진행 중 입니다.
중국인 투자자3인 60%지분 소유 현금20억출자 (a 38%, b 17%, c 5%)
한국법인 40%지분 소유(특허권 현물출자)
특허권은 대학교에서 양도해서 받은 것으로 현재 한국,중국,대만,미국에 등록증이 나와있으며
이중 중국특허권만 양도하여 현물출자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양도받은 금액은 약4천만원 정도입니다.
1.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현금이 아닌 특허권 현물출자일 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2.세법상으로 어떻게 유보 또는 익금불산입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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