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Re:재산취득자금과 증여문제에 대해 여쭙습니다.
2016-03-21 12:46
안녕하세요 강승완 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 건물을 취득하는데 순수하게 1.1억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셨죠.
이 자금은 입증이 안되니, 현금 증여로 5천만원 공제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는 능력이 안되는 사람 명의로는 당연히 안해주니, 아버지 명의로 했다가 자격이 되는대로 채무자를 변경하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차입이 되도, 명의 변경전까지 이자를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