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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과 증여문제에 대해 여쭙습니다.
2016-03-21 10:51
작성자 : 정일현
조회 : 451
첨부파일 : 0개

 


저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0 대 이지만 지방에서 영세한 일을 하여
아버지 명의로 수입과 지출을 하기때문에
저의 소득증빙을 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는 상가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도 네 살길 마련하라며 보태주시는거죠.

매매가격 5억원
들어가 있는 융자 2억 5천
들어가 있는 전세금 1억 4천
지불해야할 현금 1억 1천

제가 융자채무와 전세금을 안고 사고 
따라서 현금은 잔금까지 1억 1천이 들어갈 예정으로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해보니
저는 수입증명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5억원의 증여추정을 받게되나
융자 채무와 전세금 그리고 또 5000만원 공제가 있다고 해서
매매가격에서 상당부분 빠지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단순 제 생각)

문제는 제가 융자 채무를 안고 사야 하는데
은행에서 제가 소득증빙이 없는 상태이므로
2억 5천에 대해 제가 채무인수를 못받고 
아버지가 채무인수를 받으셔야 한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시에는 제가 소유권을 받더라도
채무자는 아버지로 되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소득세도 내는등 
소득증빙을 하는데 4개월정도가 걸리므로
등기후 4개월후에나 제 이름으로 채무를 가져올수 있다는
은행의 답변인데요.

짧은 제 생각으로는 건물 등기를 할때 제 이름으로 채무가
되어 있어야 2억 5천을 공제받아 증여부분이 해결될텐데,
무언가 상당한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2억 5천에 대한 부분에서 증여세가 발생 하는것인가 궁금합니다.
4개월 후에 제가 다시 아버지에게서 채무를 가져오는건
큰 의미가 없는건지.. 세법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때가서 아버지 채무를 인수하는거니 오히려 제가 증여자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물론 앞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전세금을 털고 하는건
이제 제가 돈을 모아서 제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