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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담부증여 문의드립니다.
2018-02-19 10:11
작성자 :
조회 :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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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를 하시려면 대출 명의가 안넘어가도, 이자와 원금을 어머니가 갚으시면 될듯합니다.

 

증여계약서에는 부채를 명시하시고,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고요.

 

대출명의를 옮길 수 없는데 대한 확인서 및 관련 정황을 기록하시는게 좋을듯도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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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규님께서 쓴 글

 

 

 

 

 

 

아들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부담부증여 하려고 합니다. 2억원 시세 집에 현재 1억담보대출이 제이름으로 된상태이며 소유권이전 증여등기로 마친상태입니다..
근데 어머니 소득이 적어서 대출승계가 잘 안되고 1억보다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계속 아들이름으로 대출을 유지한 상태로 모자간 채무계약서 작성한뒤 대출금 원리금을 입금을 하게 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