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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세무 컨텐츠 감사드립니다. 취득세 관련...
2018-02-08 21:36
세무사님.
좋은 세무컨텐츠 감사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고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를 50~100% 감면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고객(개인사업자)이 4년전 부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전용면적 60평을 분양받아, 입주해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조업법인(본인이 대표)을 동일 사업장에서
창업하여 다른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 지방세특례조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까지 해당 용도로 미사용,
5년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시(예:타인에 임대 등)"
감면받은 취득세를 토해(?)내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만약 위 개인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표가 동일주소로
법인을 신설해서 본인법인에 임대형태로 계약을 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지요?
만약 추징당한다면, 임대면적을 60평 중 최소화해서(6평) 임대를 준다면
감면받은 취득세 중 1/10만 추징을 당하는지요?
긴 글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중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