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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세면재 받는법에대해서
2018-02-09 11:30
안녕하세요
감면 요건은 여러가지 따져봐야할게 많아서, 우선 질문주신 거리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나의 지역에 거주하시면 됩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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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순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청주에사는50대주부입니당. 2018년 1월에500평정도증여를받았습이다.근데 직선거리 48.8k 떨어진곳에있는땅입니다 그래도나무를심어농사지우면농지원부도.양도세도감면받을수있는지요.꼭 30k떨어진곳에서농사8년지워야양도세감면대상자가되는건가요?농지원부취득후8년이지나도양도세받을수있는건가요.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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