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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면재 받는법에대해서
2018-02-08 17:50
안녕하세요.청주에사는50대주부입니당. 2018년 1월에500평정도증여를받았습이다.근데 직선거리 48.8k 떨어진곳에있는땅입니다 그래도나무를심어농사지우면농지원부도.양도세도감면받을수있는지요.꼭 30k떨어진곳에서농사8년지워야양도세감면대상자가되는건가요?농지원부취득후8년이지나도양도세받을수있는건가요.궁금합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