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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택 비과세문의드립니다.
2017-08-08 18:02
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을 따지는 시점은 주택을 양도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천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집을 구입하면 1세대2주택자가 됩니다. 서울집을 구입한 후 3년내에 인천집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매매가액이 9억을 넘을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어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변수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조건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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