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주택 비과세문의드립니다.
2017-08-02 13:2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블로그를 통해 좋은 정보를 얻어 갑니다 .즉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이 아닌 분할전 소유하던 자의 취득시기를 그 주택의 취득시기로 봐야 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받게 되여서 정말 영광입니다
바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진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질문 1
재산분할로 인천에 국민주택규모주택한채 보유 거주한적 없구요 쭉 월세놓고 있습니다
최초 주택취득시기 2008.12월 분할등기시기 2013년 1월
그 이후는 주택 취득한적 없습니다.
2017년 이나 2018년에 서울에서 주거용 주택1채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질문 2
살고 있다가 인천집이나 서울집 둘중 하나를 매매를 하게 되면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요?
비과세 요건이 안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가장 현명하게 주택을 취득하고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