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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비과세문의드립니다.
2017-08-02 13:23
작성자 : 최은숙
조회 : 41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블로그를 통해 좋은 정보를 얻어 갑니다 .즉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이 아닌 분할전 소유하던 자의 취득시기를  그 주택의 취득시기로 봐야 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받게 되여서 정말 영광입니다

바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진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질문 1

재산분할로 인천에 국민주택규모주택한채 보유  거주한적 없구요 쭉 월세놓고 있습니다

 최초 주택취득시기 2008.12월 분할등기시기 2013년 1월

그 이후는 주택 취득한적 없습니다.

2017년 이나 2018년에 서울에서 주거용 주택1채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질문 2

 살고 있다가  인천집이나 서울집 둘중 하나를  매매를 하게 되면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요?

 비과세 요건이 안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가장 현명하게 주택을 취득하고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