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될까?
2015-04-28 15:01
토지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한다.
부동산 거래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늘 이슈가 되곤 한다.
매매계약이 당초 뜻대로 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자.
이 사건에서는 당초 계약시 소액의 계약금과 바로 몇일후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의 중도금과 3개월쯤 후 잔금을 정리하기로 한 거래이다.
그런데 계약 시점에서 명의이전해줄 것을 조건으로 했다.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거래를 원위치로 돌리겠다는 부동산 해제증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했다고 한다.
이미 이상한 거래이다. 잔금을 대출받아서 주겠다고 명의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고가 나기 쉽다.
안타깝게도 잔금일에 매수인이 거액의 근저당설정을 했고 경매로 넘어가 양도인이 손에 쥔것이 없게 되었다.
계약상 잔금일이 지나가고 양도인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매입자를 형사고발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년 후 세무서에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아픈데 소금뿌리는 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을것같다.아마 부과를 하는 쪽에서도 여러 사정이 있었으리라.
다행히도 심사청구에서 납세자 손을 들어주었다.
내용증명을 보낸 때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사부가 2014-0138,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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