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경영성과상여금의 소득분류 및 4대보험
2015-02-17 10:32
회사에서 인센티브로 주로 사용하는 경영성과상여금의 소득분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영성과상여금이란 주로 매출,이익의 목표치 달성시 지급되고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받지 못하게 되는 회사의 경영성과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적인 급여이다.
이러한 경영성과상여금은 노동부 해석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말 뜻은 경영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성과상여금을 근로계약,취업규칙,급여규정등에 규정한 경우라면 임금에 포함된다.
임금여부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는 부과가 되고, 그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시 포함되어 4대보험에도 반영이 된다.2015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영성과상여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불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당초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DC형에 불입해야한다는 적립조건이 없었다.)
이 개정된 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부터 적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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