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조세불복건
2015-02-11 10:02
지난 세법개정시 비사업용토지에 10% 추가 과세하는 시기를 2016년 이후로 미뤘다.
비사업용토지의 판단은 쉽지가 않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 토지의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농지는 농사를, 목장용지는 목장으로 이용하면 문제 없다.
이 사건은 공장용지로 사용되던 토지(공부상 지목도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고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려했으나 개발이 여의치 않아 도중에 양도를 했다.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중에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많은 지번이 완벽하게 관리되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나대지임에도 공장용지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
역시 이 건에서도 양도자의 보유기간 중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였지만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되지 않기에 비사업용 토지가 맞다고 판단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다.
그 중에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 부터 2년 그리고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 이후 건설진행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건은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 등이 없어서 위의 규정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건은 당초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했고, 과세관청에서 가공경비가 있다고 보아 추가로 과세하여 다시 검토해보니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심사양도 2014-0152, 2014.10.27>
강승완 세무사 kang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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