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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조세불복건
2015-02-11 10:0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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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법개정시 비사업용토지에 10% 추가 과세하는 시기를 2016년 이후로 미뤘다.​

비사업용토지의 판단은 쉽지가 않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 토지의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농지는 농사를, 목장용지는 목장으로 이용하면 문제 없다.

이 사건은 공장용지로 사용되던 토지(공부상 지목도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고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려했으나 ​개발이 여의치 않아 도중에 양도를 했다.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중에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많은 지번이 완벽하게 관리되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나대지임에도 공장용지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

역시 이 건에서도 양도자의 보유기간 중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였지만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되지 않기에 비사업용 토지가 맞다고 판단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다.

그 중에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 부터 2년 그리고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 이후 건설진행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건은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 등이 없어서 위의 규정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건은 당초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했고, 과세관청에서 가공경비가 있다고 보아 추가로 과세하여 다시 검토해보니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심사양도 2014-0152, 2014.10.27>​

강승완 세무사 kangta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