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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수관계자간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2016-02-26 17:19
작성자 : 강승완
조회 : 538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강승완 세무사 입니다.

 

두가지 답변을 드릴께요.

 

- 법인 입장에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상환하기로 한 경우, 약정에 따른 상환일에 손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예외로 경과기간 만큼의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때에 하면 됩니다.(약정일 전에 상환할 경우 상환일)

 

요약 : 매 회계기간 말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고, 그때에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약정한 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