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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임대주택사업자 2주택 비과세
2015-01-28 22:05
작성자 : 강승완
조회 : 536
첨부파일 : 0개

저희 사무소에 찾아주셔서 감사 말씀부터 올립니다.

아울러 본 답변은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음을 알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1번 주택은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했고,

2번 주택에 대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현 상태에서 우선 1번 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1번 주택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및

2번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2번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문제,

추후 2번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유료로 진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