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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2020-02-19 13:20
남편과 결혼해서 서울에서 돈도 없고 집도 없어서 설움을 당하던 중 아파트가 될만한 재개발 예정지를 사놓고 아버지 집에 합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집 두채(아파트 한채, 주택 한채---재개발 되어 아파트가 됨)가 있으셨습니다.
저희것 재개발 된 아파트 한채(25평)를 들어갈 수가 없었고(자본 없음) 차분히 모으다가 남편이 다시 32평 들어갈 꿈을 가져서(아이들이 커 나가니) 32평 매수, 25평 매매를 했습니다.(부동산에서 바람넣은 부분도 있구요) 급하게 결정하고 실행한게 잘못이네요. 매수자께서 2월 7일 잔금 치루고 등기 했어요.
저희가 계속 거래하던 부동산이라 취득세, 양도세 아시는분께 잘 계산해 달라고 하였고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다는 말도 몇년전부터 계속 하였는데(아버지 집 두채인것두요)
불행이도 부동산에서 그 부분에 무지하셨는지....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쳐서 불행이도 내지 않아도 될 양도세 폭탄을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아버지 집이 왜 저희집과 합쳐지는지.... 1가구 3주택이라니요
요즘 잠을 통 못자네요. 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그랬는지... 제가 스스로 세무서 가서 물어보지 않은것도 너무 후회되서 머리를 쥐어뜯고 사네요.
아버지랑 같이 살지만 스스로의 생활을 각각 지냈는데요...(각각 돈도 다 벌고 있구요)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을런지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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