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가지급금 인정이자
2019-09-30 21:07
안녕하세요. 급히 문의드릴게 있어 올립니다.
저희는 법인업체고 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 19년 9윌 세무조사를 받았는데요. 18년도 결산당시 인정이자가 12,000,000원발생.12/31 미수수익/이자수익 계상. 그런데 이부분을 상여처분으로 처분되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장부상 미수수익은 19년기장시 어떻게 분개처리를 분개처며. 이에따른 세무조정사항이 19년 결산시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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