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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2019-09-30 21:07
작성자 : 김선희
조회 : 39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급히  문의드릴게  있어 올립니다.
저희는 법인업체고 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 19년 9윌  세무조사를  받았는데요.  18년도 결산당시  인정이자가 12,000,000원발생.12/31  미수수익/이자수익  계상. 그런데  이부분을  상여처분으로 처분되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장부상  미수수익은  19년기장시 어떻게 분개처리를  분개처며. 이에따른  세무조정사항이 19년 결산시  발생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