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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2018-11-15 13:30
작성자 : 김문희
조회 : 68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2002년 2월에 강남구 개포동에 2억1500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에 해외 발령을 받아서 실제로 거주하진 않았으나 주민등록상에는 2년거주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거주할 계획이 없으나 필요하다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현재 11억 정도 나가는데......양도세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제는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ㅡ 현재 저는 싱글이고 25살 아들과 딸이 해외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1.  183일 거주하면 거주자가 되는건지
2. 직장은 몇년을 다녀야 거주자로 되는건지
3. 가족이 전원 살아야 한다는데 장성한 아들 딸도 국내에 살아야 되는건지
4. 제 경우 담당하시면 세무사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여기 전화번호는 호주 모바일폰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