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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018-09-22 21:43
작성자 : 전태근
조회 : 435
첨부파일 : 0개

주택 매도로 11월에 잔금을 치를 예정 입니다

​​​직장관계로  주민등록을 이모부집으로. 단독 세대주로. 옮겨 놓았는데 이모부가. 농가주택 을 소유하고 있어. 이모부도  저랑 같은 세대로. 보는지.요.  양도세. 면제.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