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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 폐업 이후 해산시 까지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과 여.부
2018-09-17 14:15
작성자 :
조회 : 44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얘기가 쉽진 않을 듯 합니다. 도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락주세요
02-2679-067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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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규님께서 쓴 글
 

블로그에서 변호사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진주시에서 밴처제조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예스폼 대표 강창규입니다.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생각하고 있으나.
저와 딸.아들로 구성된 과점주주 기업으로 가지급금이
8.5억으로 언정이자에 대한 자녀들의 2차 납세 부담 1. 때문에 판산도 어려울것 같고
2.설령 파산 또는 폐업을 한다 하드라도
   법인 해산 또는 해산간주때 까지 인정이자수입
  이 발생되고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
  어, 죄없는 자녀들이 받을 고통이 염려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을 격고 있읍니
 다.
    
법인 폐업 이후 해산시 까지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