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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담부증여에 관해 질문합니다
2018-08-08 15:37
작성자 :
조회 : 51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떄, 채무를 넘기는 부분은 유상양도(양도소득세)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재산은 증여(증여세)로 보는 겁니다.

 

세금 계산은 제가 온라인 상담으로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법무사등을 통해 등기를 변경하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저희와 같은 세무사를 통해 (혹은 직접) 신고합니다.

 

연령대가 조금 있고, 소득이 없으면 부담부증여로 등기를 한다고 해도 은행측에서 대출 승계를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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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담보 증여에 관해서아무것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이억 육백만원에 빌라 매매 를 일억천칠백만원대출을 받고 현재 일억천이백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걸 엄마에게 부담보증여를 할 예정인데
1.각종 세금이 총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당연히 증여세 취득세 기타 등등이여
2.그리고 이걸 신청할려면 세무서에가면 되나요? 세무서 비용도 많이 드나요? 신청하는 과정과 걸리는 기간을 좀 알고싶습니다
3.엄마가 신용불량자엿다가 지금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채무를 납부중이십니다.소득도 전혀없으세요 이런것 상관없이 대출받앗던 은행에 같은 대출금액과 이율로 증여 및 대출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