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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사업
2018-06-14 15:19
십몆년전 법인사업자를 처앞으로 했습니다
부도맞아 정신없어 지방서 날일다니다
세금고지된것도 모르고 세월보내다 삼전전 처
급료임의압류후 회계법인에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했으나 고총처리 서류만 해당세무서에
내고 아직도 처리가 안된상태입니다
타인명의 사용후 세금문제로 처벌받았습니다
고지서 전달90일 후 법적인 해결 방법이없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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