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부모님과 부동산 매매시 증여세 여부
2018-06-07 10:28
작성자 : 김형수
조회 : 43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재건축이 확정된 집을 구매했는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재건축부동산을 3억에 구입했습니다.

부모님집을 5월에 구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다보니

딸은 자신이 살던 부동산을 매매하고  다른곳으로 전세로 이사를 하여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아버지의 재건축부동산을 구매

1억 5천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억 5천 잔금은 이주시 이주대금을  받아서(2019년 1월부터 이주시작)

 지불하는것으로 하고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럴경우 증여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끼고 거래를 하였는데

법무사가 위 사항을 설명하고 구청담당자하고 협의하여 정상적인 매매로 

처리되어 취득세를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구청에서 위 사항에 대해서 증여로 판단된다고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