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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모 자식간 증여 부담보 증여
2018-02-22 13:48
안녕하세요
우선은 가지고 계신 자산을 어떻게 하실지 정보를 안주셔서 제가 파악한 의도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상태에서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시면 1세대1주택 비과세(비과세는 조건을 따져봐야해서 조건을 충족한다고 전제합니다) 가 가능할테고,
빌라 1채를 보유한 채로 결혼하여 2주택이 된 경우 5년내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부모님께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라서 상환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부모님 앞으로 채무자를 변경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차선책으로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를 언급하고, 은행에서 채무자 변경을 안해줄 경우 그에 관한 정황을 정리해두시고, 이자는 부모님이 내도록 하시고요.
말씀드린대로 차선책이어서 세무서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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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님께서 쓴 글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주중인 아파트 2009년 1억3천5백 구입. 현재 시가 2억 7천
2017년 3월 1억 5천 빌라 추가 구입
상태입니다
곧 결혼으로 인해 1가구 3주택(남편: 2015년 주택 구입)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절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기존 거주 2009년 아파트 대출을 받고 부모님께 부담보 증여를 할 경우 대출 승계(7천)는 부모님의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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