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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시적 1가주 2주택
2018-01-29 14:40
작성자 :
조회 : 51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제가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구입한지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지 3년 내에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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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구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제가 1가구 1주택(실거주 없이 10년이상 보유)으로 올 3월에 보유했던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 1월달에 맘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한 채를 매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3월에 팔 예정인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가되는 지요? 좋은 답변을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