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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유학생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017-05-08 12:59
작성자 : 강승완
조회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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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국적과 같이 쉽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두 한국에 있고, 주민등록도 있고, 학업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