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라인
MyPage
상담게시판
세무공지
도움말
세무라인
세무라인
MyPage
MyPage
상담게시판
상담게시판
세무공지
세무공지
도움말
도움말
CUSTOMER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02-2679-0679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Re:부모자식간전세
2017-04-07 15:55
작성자 : 강승완
조회 : 51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그 시기 전세 시세가 7억정도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전세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과 동일하게 생각하세요.
이전 글
부모자식간전세
다음 글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 방법
수정하기
삭제하기
답변,수정,삭제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