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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모자식간전세
2017-04-07 15:55
작성자 : 강승완
조회 : 51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그 시기 전세 시세가 7억정도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전세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과 동일하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