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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소규모주류제조자 범위에 대한 질문..
2016-07-10 15:41
비고: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 병입(甁入)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2.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3.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시행령 [별호3]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자가영업장에서 병입판매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기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다른 식품접객업에 유통 할 떄는 병입판매가 안되며, 몇십리터씩 판매하는 방식인가요??, 그리고 맥주를 유통받은 식품접객업은 병입으로 못팔고 몇리더씩 컵단위로 팔게 되는건가요? 너무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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