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축의금에도 정말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7-02-20 16:27
결혼 축의금에는 신랑, 신부의 손님도 있지만 대부분 그들의 부모 손님이 많다. 많은 너그러운 부모님들은 자녀들 축의금을 결혼 생활 시작하는데 보태라고 준다. 부의 무상이전이니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축의금에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 축의금에 세금을 부과하는지 살펴보자.
결혼전 주인공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돈이 없으면 부동산 주는 부모가 세금 낼돈도 같이 줘야 한다. 아예 부동산과 현금을 같이 주고 그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주인공은 증여세의 일부를 축의금으로 냈다. 세무서는 주인공의 소득수준으로 봐서 그런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된다고 봤고, 증여세 납부한 금액 또한 부모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세금을 부과했다. 증여세는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한다. 그나저나 축의금이 얼마였을까. 축의금 낸 손님이 백명 수준이었던 듯 한대.
주인공은 축의금으로 그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했고, 최소한 자신의 손님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라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다. 심판원은 그 주장은 받아들여 청첩장 및 방명록 리스트를 기준으로 부모 손님의 축의금에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심2016서1353, 2017.2.8>
